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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고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는 <BR>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임금 및 근로조건의 후퇴없는 권익 보호에 <BR>있다 할 것이다. <BR><BR>따라서 인사고과 결과 연봉이 삭감되는 F등급자에 대한 <BR>검증작업을 노동조합이 즉각 돌입해야 한다. <BR><BR>더우기 올해 노사합의사항으로 인사고과 평가자료를 <BR>노조가 회사측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기에 권익이 후퇴되는 <BR>조합원에 대한 평가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한다. <BR><BR>2010단체협약 합의안 <BR><BR>5. 인사평가단위 상향 조정 관련 등 <BR><BR>1) 인사평가등급 C+ 내지 F 등급은 지사 분포율을 유지 <BR>- 단, A 및 B등급은 단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, 단 단위의 <BR>인사평가등급 분포율 유지 <BR>2) 노동조합에서 인사평가결과 요청시 평가관련 자료 제공 <BR>3) 개인성과평가와 역량평가의 평가등급 차이는 ±1등급 이내 <BR>4) α계수는 2011년 한 1.01이상 유지 <BR><BR>노동조합중앙본부에 인사고과 검증센터와 접수처를 즉각 개설하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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